법정최고금리 연 20% — 그보다 높은 이자, 안 내도 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다 보면, "이 이자가 정상인가?" 싶은 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자에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이자는 요구 자체가 위법이고, 넘는 부분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 무엇까지 '이자'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넘는 이자를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공식 제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특정 대출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닙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이자제한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 대차(사인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 대부업체와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이 현재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론은 동일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 20%가 상한입니다. 은행·카드·캐피탈·등록 대부업체는 물론,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개인 간 거래에도 이 선이 적용됩니다.
'이자'는 이자율 숫자만이 아니다 — 명칭이 뭐든 이자로 본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계산할 때 '이자'는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걸 '간주이자'라고 합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자율만 20%로 맞춰 놓고 '수수료', '취급비', '사례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돈을 더 걷어 상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까지 전부 합산해 실질 부담을 따졌을 때 연 20%를 넘으면 초과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다만 법무사 수수료는 제외)과 신용정보 조회비용 같은 실비 성격의 일부 항목은 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선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실제로는 더 적은 돈만 손에 쥐었다면, 이자율은 계약상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명목상 숫자는 20% 이내처럼 보여도, 선이자를 떼는 순간 실질 이자율이 상한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 — 이미 냈다면 되돌릴 수 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한을 넘는 이자에 대한 약속만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지 않았다면 초과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제한법상,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원금(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즉 초과로 낸 만큼 원금이 줄어든 셈이 됩니다. 그렇게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고 원금까지 모두 없어졌다면, 남은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갚는 게 밀렸을 때 붙는 연체이자 역시 앞서 말한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연체이자까지 합산한 부담이 연 20%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체하면 이자율이 몇 배로 뛴다"는 식의 요구도 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 신고와 무료 지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가 상한을 크게 넘는 이자나 과도한 추심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공적 창구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대표 번호입니다. 신고 후 유관기관에 통합 연계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경찰 112 — 협박·불법 추심 등 범죄 피해가 진행 중일 때.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추심 대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정부 지원으로 빚을 없애준다"며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사설 업체는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지원은 이런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로 최근에는 상한을 훨씬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효력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최신 기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상적인 방법들
상한을 넘는 불법 이자에 손대기 전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길부터 살피는 게 순서입니다.
- 지금 대출의 금리 자체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 소득·신용에 개선이 있었다면 은행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고금리를 저금리로 옮기는 대환대출(갈아타기) — 조건이 맞을 때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이 낮아 은행이 어렵다면 정책 서민금융(햇살론·사잇돌) — 대부업으로 밀려나기 전 검토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입니다.
- 이미 상환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라면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 빚 자체를 조정하는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였다면 그 절약분을 원금 상환에 보태야 빚이 실제로 빨리 줄어듭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면 어떤 순서로 갚을 때 총이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대출 상환 순서·완제 시점 계산해보기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대출상품·금융회사·대부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고금리와 초과이자의 효력·반환 여부는 계약 형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제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상담·확인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정 최고금리 연 20%, 2021.7.7 시행),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보도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자율의 제한·간주이자·초과이자 반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