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도 규칙이 있다 — 추심 연락 7일 7회와 채무조정 요청권

빚갚자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연체가 며칠 이어지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번호, 밤늦게 오는 문자, 가족에게 연락이 갈지 모른다는 불안. 이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치는 이유는 빚의 크기 자체보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오래전부터 금지선을 그어 두었고,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여기에 연락 횟수 제한과 채무자의 요청권까지 더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이 어디까지인지, 채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특정 업체나 대응 서비스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두 개의 법이 겹쳐 있다

추심을 규율하는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두 법이 함께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앞의 법이 "이건 범죄다"를 정한다면, 뒤의 법은 "정상적인 추심이어도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채무자가 이렇게 요구하면 따르라"를 정한 셈입니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입한 규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른바 추심총량제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은 7일간 7회로 제한됩니다. 추심을 위해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횟수에 산입되며, 추심 목적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7회는 연락 자체의 상한이지, "7번까지는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횟수 안에 있더라도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그건 별개로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횟수를 넘겼다면, 각 연락이 아무리 정중했더라도 상한 위반입니다. 산입·제외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감독원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횟수만이 아니라 언제·어떤 수단으로 연락받을지도 채무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2025년 3월 14일 기준, 시행 약 5개월) 추심 연락 유형 제한은 3만 2천여 건, 재난·사고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추심을 멈추는 추심유예제는 9천여 건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청 방법과 서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채무조정 요청권입니다.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기 전에, 돈을 빌린 그 금융회사와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대상에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경우를 요청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채권을 두고 소송·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권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의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제한됩니다. 연체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 연락 창구가 바뀌는 상황을 일단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채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14일까지 금융회사에 접수된 자체 채무조정 신청은 5만 6,005건, 이 가운데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처리 유형은 원리금 감면 2만 6,440건(33%),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습니다(한 건에 여러 유형이 적용될 수 있어 유형별 건수의 합은 처리 건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신청하면 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상황을 따져 결정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정 폭이 부족하거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지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그리고 상환 자체가 감당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체이자도 무한정 붙지 않는다

연체가 길어질 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연체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까지 한꺼번에 상환 의무가 생기는데, 과거에는 그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어 원금보다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부분에만 연체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완화도 적용 대상에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원금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인 채권이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페이지와 거래 금융회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자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연체 전에 알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갚아 나갈 여력이 남아 있다면, 연체를 견디는 방법을 찾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부터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이는 쪽이 순서상 앞섭니다.

여기서부터는 불법이다

채권추심법이 정한 금지행위는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처벌 수준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나 위력 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전화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밖에도 채권 발생·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겠다는 압박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심 관련 대리인으로 선임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

이미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는데, 이때 일부만 갚거나 각서를 써 주면 시효가 되살아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 소멸시효와 되살아나는 함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법정최고금리 연 20%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락이 왔을 때 실제로 하면 되는 것

공포에 눌려 전화를 피하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이지만, 회피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순서를 잡아 두면 훨씬 견딜 만해집니다.

추심 단계까지 오기 전에 끝나는 게 가장 낫다

추심 규칙을 아는 것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지, 문제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평점에 기록이 남는 기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급여·통장 압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연체 전이거나 초기라면, 갚는 순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총이자와 완제 시점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어떤 순서로 갚을 때 총이자가 얼마나 줄고 언제 끝나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막연한 불안이 계획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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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대출상품·금융회사·법률서비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추심 횟수 산정 기준·연락 제한 요청 절차·연체이자 완화 대상은 시행 시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원(1332)·거래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상담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4년 10월 17일 시행),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자료(2025년 3월 14일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관련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